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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7. 27.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7 20060727 200607 2006 07 27

요지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호텔비 등 관광객이 부담하는 제비용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응하는 거래징수액을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 당한 경우 그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호텔에 지출하는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 및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835, 2006.05.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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