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7. 27.
당첨금품 관련 수임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8 20060727 200607 2006 07 27
요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본문
사업자(귀 질의의 수임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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