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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7. 27.

의료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식당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2 20060727 200607 2006 07 27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음식점의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8조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음식점의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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