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7. 27.

부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3 20060727 200607 2006 07 27

요지

사업자가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3 20060727 200607 2006 07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