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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7. 28.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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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전체금액으로 표시된 때에는 당해 금액을 1. 1로 나누어 구분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법인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전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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