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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8. 1.

화물운송사업자 세금계산서 등 발행금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0 20060801 200608 2006 08 01

요지

화물운송사업자(갑)가 화주(을)에게 갑의 책임과 계산 하에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가액은 전체 운송용역의 대가)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당해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015-800, 1999.03.25. 및 부가46015-2855, 1993.12.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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