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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8. 2.

교육시설에 관한 연구의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4 20060802 200608 2006 08 02

요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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