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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8. 2.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5 20060802 200608 2006 08 02

요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업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업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당해 면세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서일46011 -11497, 2003.10.22.)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경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서면3팀-2229, 2004.11.02.)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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