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5.
토지분양과 임대업 겸업의 관리비 등의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0 20051005 200510 2005 10 05
요지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식에 따라 안분함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신축한 건물을 면세사업인 부동산매매업(토지분양)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때로서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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