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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5.

온라인 메시지 전송서비스 제공의 경우 영수증 교부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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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온라인 메시지 전송서비스 제공의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온라인상에서 주로 최종소비자인 가입자를 모집하여 음성, 문자 등의 전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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