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5.
하도급을 받아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4 20051005 200510 2005 10 05
요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및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초의 총 하도급공사 대가에서 하도급업자가 부담한 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감액계약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총 공사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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