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5.
도서에 부수하여 판매하는 어학학습기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5 20051005 200510 2005 10 05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의 내용을 담은 어학학습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됨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의 내용을 담은 어학학습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된 재화가 어느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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