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8. 4.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5 20060804 200608 2006 08 04
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 2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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