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6.
사업 폐지시 잔존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6 20051006 200510 2005 10 06
요지
사업 폐지시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데 이 경우 그 행위나 거래의 귀속은 명의자가 아닌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등은 실질적인 거래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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