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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8. 4.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에누리액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1 20060804 200608 2006 08 04

요지

재화의 공급 후 일정조건에 따라 통상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동 규정의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의 에누리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처럼 재화의 공급 후 일정조건에 따라 통상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동 규정의 에누리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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