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8. 4.

일부 자가사용 건물의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4 20060804 200608 2006 08 04

요지

법인사업자가 지점 사업장 건물을 부동산임대업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다가 당해 건물 전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2006. 2. 9. 이후 양도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법인사업자가 지점 사업장 건물을 부동산임대업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다가 당해 건물 전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2006. 2. 9. 이후 양도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일부 자가사용 건물의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4 20060804 200608 2006 08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