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8. 4.
영의 세율 적용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5 20060804 200608 2006 08 04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국외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사업자로부터 공동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 【(서면ㆍ인터넷ㆍ방문상담3팀-1684, 2005.10.05.) 및 (부가46015-1956, 1999.07.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국내에서 건축자재를 구입하면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벙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538, 2001.03.21.) 및 (부가46015-1287, 1999.05.03.), (부가46015-2273, 1996.11. 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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