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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6.

볶은 옥수수 등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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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옥수수나 현미 등에 열을 가하여 볶은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열을 가하여 볶은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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