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6.
볶은 옥수수 등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9 20051006 200510 2005 10 06
요지
옥수수나 현미 등에 열을 가하여 볶은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열을 가하여 볶은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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