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6.
여행알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1 20051006 200510 2005 10 06
요지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숙박비・입장료・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과세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숙박비․주요 방문지의 입장료․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질의회신 사례【(부가1265-2713, 1984.12.19.) 외 1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여부」에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797, 2000.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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