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8. 9.
경매에 의한 부동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3 20060809 200608 2006 08 09
요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에 의함
본문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 질의에 있어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귀 질의 당사의 부동산을 법원에 경매 신청하여 매각하는 경우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56, 2003.03.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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