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10.
위수탁판매 거래와 관련한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5 20051010 200510 2005 10 10
요지
수탁자가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위탁판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해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위․수탁계약내용에 따라, 직접 공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본문 및 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수탁자가 위탁자의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위․수탁판매계약내용에 따라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동 할인금액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위탁자의 당해 사업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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