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10.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1 20051010 200510 2005 10 10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됨
본문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재화(면세재화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1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