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8. 9.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1 20060809 200608 2006 08 09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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