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8. 9.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1 20060809 200608 2006 08 09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1 20060809 200608 2006 08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