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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10.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금액 계산 및 신고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3 20051010 200510 2005 10 10

요지

공동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본문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 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만 거주자 1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특수 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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