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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11.

양봉사료용 화분 수입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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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으로부터 양봉사료용 화분(꽃가루, 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외국으로부터 양봉사료용 화분(꽃가루, 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사례인 (서면3팀-886, 2005.06.20. 및 부가46015-18 01, 2000.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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