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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13.

청소년회관 체육시설 운영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6 20060313 200603 2006 03 13

요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회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인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재)○○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인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재단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청소년회관의 체육시설을 자체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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