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14.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6 20060314 200603 2006 03 14
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등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 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등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