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14.
드라마 오픈세트 건립에 대한 국고보조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2 20060314 200603 2006 03 14
요지
방송사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지상에 시설물을 건설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방송사가 지바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지상에 시설물을 건설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대가가에 대하여 방송사는 공급받는 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귀 질의의 제작사가 방송사로부터 공사의뢰를 받아 시설물을 건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제작사는 공급받는 자인 방송사에게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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