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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14.

면세금지금 거래 승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3 20060314 200603 2006 03 14

요지

금지금 도매업과 금세공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면세금지금 거래에 대한 승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금지금 도매업과 금세공업(금지금을 귀금속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귀금속의 제조업자 및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귀금속제조업체에게 귀금속제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당해 귀금속제품을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을 겸영하는 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 3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4 제1항 규정에 따른 면세금지금 거래에 대한 승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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