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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15.

공업용 귀금속 생산업자 면세금지금 거래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0 20060315 200603 2006 03 15

요지

공업용 귀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 규정을 적용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도매업자 등이 같은 법령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같은 법령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공업용 귀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금지금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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