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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16.

완성도지급 조건부 공급계약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5 20060316 200603 2006 03 16

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 시기는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실지로 받은 날(2.15일)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1164, 1995.06.26.)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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