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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16.

미강(왕겨) 분쇄한 생산물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8 20060316 200603 2006 03 16

요지

사업자가 미강, 왕겨를 농민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이나 이를 원재료로 하여 가공한 생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본문

사업자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 왕겨를 농민이나 미곡처리장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미강, 왕겨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생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제도46015-10420, 20 01.04.06 및 서삼 46015-10189, 2002.02.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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