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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21.

면세사업자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7 20060321 200603 2006 03 21

요지

면세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 및 환급대상이 아님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에 있어 면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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