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21.
혼잡통행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9 20060321 200603 2006 03 21
요지
혼잡통행료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님
본문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7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하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이용자에 대한 통행수단 및 통행경로․시간 등을 변경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혼잡통행료(2,000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규정의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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