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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21.

허가사업의 허가 전 사업자등록시 첨부서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3 20060321 200603 2006 03 21

요지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실지 사업내용대로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 등록가능)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때 및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때에는 같은 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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