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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21.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불공제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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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불공제한 매입세액은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불공제한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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