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23.
기부채납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4 20060323 200603 2006 03 23
요지
사업자가 국가에 건물 등을 무상사용조건 등을 조건으로 무상 기부하는 경우에는 과세거래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것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 및 시설물 등을 대가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써,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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