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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23.

무상사용수익조건으로 국가에 귀속시킨 건물의 과세대상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5 20060323 200603 2006 03 23

요지

건물의 무상사용수익조건으로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 무상사용수익원은 과세대상이 되며 동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동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컨벤션센터를 신축하여 ○○시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것인지 여부는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령, 당사자 간 협약서, 행위의 실질 귀속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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