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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23.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9 20060323 200603 2006 03 23

요지

외항선박의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박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주고 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지 않음

본문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선박관리계약에 의하여 선박관리․선원관리․보험관리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여 주고 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선박관리수수료에 대한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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