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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24.

사료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6 20060324 200603 2006 03 24

요지

사업자가 사료를 농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영농조합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제외)를「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081, 1998.05.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의 적용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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