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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24.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2 20060324 200603 2006 03 24

요지

검수를 필수조건으로 규정한 역무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아니라 검수가 완료되는 시기임

본문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공급 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공급 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의 공급인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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