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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27.

업무대행업 지점 사업자등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6 20060327 200603 2006 03 27

요지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임차한 사업장소가 업무대행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업무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업무 및 거래행위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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