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29.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6 20060329 200603 2006 03 29

요지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물관련분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당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한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6 20060329 200603 2006 03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