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29.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6 20060329 200603 2006 03 29
요지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물관련분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당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한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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