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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29.

주식의결권에 대한 대리행사권 양도대가의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1 20060329 200603 2006 03 29

요지

주식의결권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의결권 양도에 관한 구체적인 거래실체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주식의결권 양도관련 거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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