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29.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0 20060329 200603 2006 03 29
요지
영농조합법인이 자기명의로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영농조합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를 당해 법인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제조업자와 계약, 일괄구입하고 당해 기자재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당해 조합명의로 교부받아 직접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합원인 농민들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를 자기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영농조합을 통하여 위탁매입하거나 공동구매하고 당해 기자재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