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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29.

숙박권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4 20060329 200603 2006 03 29

요지

호텔이용 회원권은 그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3팀-2017, 2004.10.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017, 2004.10.02.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호텔이용 회원권을 발행하여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회원권에 의하여 호텔숙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이 제공되는 시기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규정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므로 당해 용역 공급시기가 속하는 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회원권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당해 용역제공이 없이 판매된 회원권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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