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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31.

마일리지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6 20060331 200603 2006 03 31

요지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해서 결제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마일리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련된 귀 질의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된 조세법령의 내용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재경부 소비세제과-319, 2006.03.29.) 온라인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 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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