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31.

아파트 분양시행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7 20060331 200603 2006 03 31

요지

건축물과 토지의 공통매입세액 중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예정사용면적에 의해 안분계산하되 이 경우 공유면적을 제외하고 계산함

본문

아파트 건설에 따른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 매입세액이 당해 토지관련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인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 그 실질귀속을 구분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건물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171, 2002.06.21.; 부가46015-807, 2001.05.30.; 부가46015-1741, 1999.06.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