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4. 3.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0 20060403 200604 2006 04 03
요지
법인이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 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33, 2006.01.1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96, 1994. 01.14.)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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