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4. 3.
미등록사업자의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2 20060403 200604 2006 04 03
요지
사업자가 별도로 사업장을 신설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신설 사업장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창고를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신축한 창고건물을 기존사업장의 사업내용과 다른 별도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으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창고건물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미등록사업장 관련은 기존 질의회신문(재소비-1157, 2004.10.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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